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허의장은 광주시 퇴촌면 소재에 한 토마토 판매상에게서 수십상자를 구매해 쌍동리 등 지인들에게 제공했다는 A사의 언론보도 따라 여러명을 조사한 결과 기부행위위반 혐의가 판단 된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의장은 검찰청으로부터 고발조치한 사실을 연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지방의원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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