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광2동 비상대책위 주민들과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LH공사, 성남시등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지구 지정에 관한 길고 지루한 1년간의 공방이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2023년에 법정동의서의 징수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동의서 징수가 되고 있어 국토부, LH공사 등 관리감독을 요청 하였더니, LH 담당자가 방문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동의서 징수가 있다면 그 동의서는 법정제출 기간에 상관없이 철회가 된다고 말을 하였으나 28명의 철회서는 법정 제출기한(30일)이 지났다. 하여 찬성에 포함시켜 66.99%의 법정동의 인원에 끼워 넣는 꼼수를 부렸다고 했다.
법적 토지면적 1/2 확보 또한 법정동의율이 부족하자 시유지를 동의면적1/2에 포함시켰는데 LH공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알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법8조의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협의 시 국, 공유지의 편입여부에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국, 공유지에 대한 법정동의서 동의여부, 사전협의에 관한사항, 사전협의 시점 및 절차 등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시행령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8조를 준용했다는 국토부나 LH공사의 답변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0조7항등을 정리 요약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예정지구공고일 부터 1년이 지나는 날까지 주민 수 2/3 토지면적1/2를 확보하거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위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국,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며 40조7의 4항 후단에 따른 관리청과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사전협의 사항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 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다.
금광2지구 비상대책위는 2023.9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 LH공사, 성남시에 국,공유지의 8조의 협의에 따른 찬성 산입의 문제점을 공문으로 제기하였고 또한 관련 기관을 항의 방문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법에 따라 잘 처리 했으니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여 비상대책위에서는 직접 재개발 전문법무법인 및 전문 변호사 등에 법조항 및 행정행위 자문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재 질의를 하였다한다.
한편 LH공사,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공공주택법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 안 또는 변경 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보면 성남시장이 협의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관할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착각했다면 국토부, LH공사 담당자의 행정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알면서도 계속 같은 주장을 한 것이라면 비상대책위에서 주장하듯 평생 일궈온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LH가 사업권 확보를 위해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주장과 국토부,LH공사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어느 것이 옳은지는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일 일듯하다. <저작권자 ⓒ 국민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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